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합4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5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동 B1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틀 전 같은 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소위 ‘ 부 킹 ’으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를 부근에서 만난 다음, 강아지를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앉아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 그동안 못해서 너무 하고 싶다” 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찢어 버리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찢어진 치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