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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0 2016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을 배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39세) 는 뇌전 증 2 급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쌀을 배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쌀을 내려놓고 옆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 ’라고 말해 안방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가명 진술 녹취록

1. 장애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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