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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68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유물분할을 통해 E가 경기 양평군 F 대 63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넘겨받을 당시 위 대지 지상에 있었던 이 사건 조경석 및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는바, 이는 위 조경석 및 수목에 대해서도 E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였다고 해석함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대지에 식재한 수목은 위 대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대지에 관하여 E와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부동산 지상권(지장물) 모두 현 상태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본 건 이전에 E는 피고인에게 위 조경석 및 수목도 위 대지와 함께 G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E가 G에게 위 대지를 매도한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G과의 협의도 없이 위 조경석 및 수목을 이전해갔는바, 이를 정상적인 소유권행사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경석 및 수목은 G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의 공유 지분이던 경기 양평군 F 대지는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2010. 10.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다시 2010. 11.경 매매계약에 의해 피해자 G에게 매도된 후 2010. 11. 12. 피해자 G과 그 처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경기 양평군 F 대지상에서, 위 대지에 놓여있던 조경석(호박돌) 시가 300만 원과 반송 6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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