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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38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 C으로부터 C이 경기도 양평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보관하여 둔 조경석 48개 등을 대금 14,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10/128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C과 이 사건 토지에 조경석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조경석 등이 이전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사용료(보관료) 2,5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 ~ 2014. 4.경 사이에 조경석을 운반하여 가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이전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나 C은 이 사건 토지에 보관되어 있던 조경석을 이전해 가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가소301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대금 14,4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5.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조경석 중 일부는 피고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나머지 조경석은 토사로 매립되어 사용 및 운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기초한 14,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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