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09. 18. 0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