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7. 14. 원고와 사이에 아들인 B을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은 2011. 3. 27.부터 2015. 3. 11.까지 33회에 걸쳐 53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합계 40,876,667원의 보험금(입원일당 및 의료비)을 지급받았다.
다.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피고 및 B이 원고 및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은 194,927,677원(= 원고 42,376,667원 AIA생명보험 29,100,000원 KDB생명보험 17,059,287원 ING생명보험 32,520,000원 흥국화재해상보험 21,940,123원 메리츠화재보험 32,400,000원 롯데손해보험 19,298,904원 KB손해보험 232,696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원사유, 입원기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과잉입원 내지 허위입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도 B이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