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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3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2. 오후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고추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재배 중인 고추 약 20근을 딴 후, 피고인 A 소유인 F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고추 및 건 고추 약 90근을 위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1. 차적 조 회, 주민 조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들,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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