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이 형제자매로 J, K, C, D, 피고가 있었고, 그 중 J는 L, 원고를 자녀로 두고(즉 피고는 원고의 고모이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으며, K는 M과 혼인하여 F, G를 자녀로 두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고, M은 2002. 8. 27. N와 혼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C, D, 피고, 원고, L, F, G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2. 3. 8. 원고, D, E(D의 아들), C, O(C의 배우자)에게 망인의 재산 전부를 나누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언공정증서의 수증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와 C은 2012. 4. 13. 원고와 D, E에 대하여 “I의 사망에 의한 재산상속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일체를 전부 이의 없이 포기하고, I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제기나 권리주장을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유류분반환소송의 제기 ● F, G는 2013. 3. 6. 원고, D,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43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이하 ‘제1 유류분반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이 판단한 유류분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65884호로 소송 계속중이다.
● 피고와 C은 2013. 3. 20. 원고, D, E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101419호로 같은 소(이하 ‘제2 유류분반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6. 7. 1. 위 법원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