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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2602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1,985,418원, 피고 C은 3,032,036원, 피고 D는 164,217,93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및 망인의 사망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44. 3. 15.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G, H, I, 망 J, K, 피고 D를 두었고, L와 사이에 혼외자로 원고와 M을 두었는데, 원고만을 인지하고 2008. 11. 12. 사망하였다.

망 J는 1981. 2. 3. 피고 B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C을 두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2. 3.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G, H, I, K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침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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