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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가합404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항공기ㆍ선박ㆍ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 지급(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은 월 1,000,000원을 매월 240회 확정 지급) 2) 원고는 2005. 3.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5. 3. 9.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3.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부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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