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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5127
4.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1학년 재학 중 419혁명에 참가하여 서울시청 및 을지로 입구에서 시위하던 중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어, 보훈심사 신청(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경 상이등급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419혁명에 참가하여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니 따로 공훈심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국가보훈처에 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8. 10.경 수신인을 피고(C 공훈심사과 참조)로 하여 위 공훈심사신청에 대한 진행경과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신을 피고에게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가 419혁명 유공자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유공자포상을 위한 심사계획이 없고, 향후 공적심사 실시가 결정되면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2012년 419혁명 유공자포상 이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훈처에 포상신청서를 임시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활동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해 추가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공적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2018. 11. 16.까지 신청서(① 419혁명 공적서, ② 이력서,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서 접수 확인 및 심사 안내문’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31.경 피고에게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서 접수 확인 및 심사 안내문을 받고, ① 419혁명 공적서, ② 이력서, ③ 2017. 8. 10.자 서신 복사본, ④ 2017. 8. 31.자 국가보훈처의 답신 복사본,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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