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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539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15,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업주로서 2015. 6. 7.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화성시 E아파트를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2015. 12. 5. F 주식회사에, 2016. 2. 25. G 주식회사에 각 도급주었다.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차량과 위 차량 운전기사 H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내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였는데, 당일 콘크리트를 타설할 곳은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비실이었다.

H은 당초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아래 표 ①의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여 타설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I가 위 ①의 장소에 위 차량을 설치할 경우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여 들어와서 직진하여 나가게 되어 불편하니 레미콘차량이 바로 들어와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아래 표 ②의 장소로 차량을 옮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②의 장소로 위 차량을 옮겨 타설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설반장 J과 H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②의 장소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바닥이었다.

K L

라. 그런데, H이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위 차량 좌측 앞쪽 아우트리거(펌프카를 지지하는 장치)가 위치하고 있던 곳의 지반이 침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차량이 침하된 쪽으로 기울어져면서 붐대가 바닥면에 부딪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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