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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4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청도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1,66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일당 관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체불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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