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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12동 906호에서 C을 운영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2. 11. 5.까지 D 골프장 건립공사 현장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E의 2012. 10.분 임금 6,625,000원, 11.분 임금 1,000,000원 합계 7,62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F, G의 임금 합계 15,54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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