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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7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15:30경 경산시 B대학 자신의 연구실에서, 위 학교의 이사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그는 사이비 종교인이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 이사장이다, 재단소유의 APT(정문앞)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영부실대학 구조조정 이행과제를 위한 경영컨설팅에 따른 의견서’를 조교인 D로 하여금 위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 E 등 37명의 교수실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구조조정관련 유인물, 목사안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주택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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