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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주택신축공사를, 구미시 F에서 주택개보수공사를, 영천시 G에서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0. 7.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H의 임금 1,44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H, I, J, K, L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0. 7. 19.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9,76,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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