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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523250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매매, 통신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로칼경비업(영상설비 및 경보기기 설비), 정보통신공사업, 호송경비업 등 다양한 종류의 ‘경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텔레마틱스 프로젝트 추진과 원고, 피고 사이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교섭 1) 피고는 2014년 초경 경비 업무에 제공되는 다수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블랙박스, 안전운전, GPS 등 주요 정보를 멀티미디어 환경을 통해 제공받아 진단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비용의 절감 등 경영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텔레마틱스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라는 명칭으로 추진하였고, 이 사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의 정보를 서버로 송수신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하여 2014. 3. 19.경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와 접촉하여 피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통신서비스 상품을 찾고자 협의하였다. 2) 피고는 종전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① 어느 정도 용량의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② 그 용량의 사용을 특정된 금액의 지급으로 보장하는 정액제의 요금을 설정하는 한편, ③그러한 사용 예정 범위를 넘는 데이터의 사용은 기술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① 피고는 2014. 3. 19. 예상되는 단말기 1대당 월 데이터 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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