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1: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2018. 12. 10.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