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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8:15 경 구리시 B에 있는 ‘CPC 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 없이 경미한 2회 벌금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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