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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 자신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운 폐지를 실어둔 손수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피해자 C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동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터 뒷문, 앞문까지 긁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터 뒷문까지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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