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 피고, G 등 E대 의과대학 동문 7명은 2001. 1. 20.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F병원을 설립하였고, D, 피고, G(이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이라 한다)는 2001. 11. 20. F병원의 환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잡종지 1,003.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의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대차기간 2002. 1. 10.부터 2004. 3. 17.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4. 3.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대차기간 2004. 3. 18.부터 2009. 3. 17.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18. F병원을 운영하는 7명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상의 주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2. 1. 18.부터 2004. 1. 17.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1. 18. F병원을 운영하는 7명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차기간 2004. 1. 18.부터 2009. 1. 17.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월세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K 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
)로 입금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F병원을 운영하던 피고, H이 D를 포함한 나머지 운영자 5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90호로 동업종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