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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노84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비록 지입계약은 피고인과 G가 체결한 것이고 지입료를 G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는 피해자 E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속버스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등 이 사건 지입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BX212 버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피해자가 위 버스의 실제 차주로서 버스를 관리ㆍ운영하는 대신 이 사건 지입회사에게 버스 보험료 및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금액 140,000,000원, 금리 연 12.9%, 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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