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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기각 피고인은 E BX212 46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6:12경 광주 북구 F 소재 G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탑승시킨 후 버스를 회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버스 승객이 붐비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 양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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