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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72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의 구조 등 1)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 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고 있는바, 지입계약은 개별 화물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

)들이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필요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허가를 받은 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

)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대외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량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는 형태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고, 차주는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일명 ‘영업용 넘버비‘를 보증금 형태로 1회 지급하고, 매달 일정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를 지입회사에 지불하며, 지입회사는 지입료에 대응하여 차량관리(세금, 과태료 등 납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는데, 이 계약은 일정 화주를 확보하여 매월 고정운송물량과 고정운송노선을 확보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배송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차주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배송하는 물건의 종류, 원청(화주), 공제하는 수수료율, 노선 구간, 근무일, 근무시간, 매출액” 등으로 업무의 내용 등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차주가 화물운송을 완료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에 더하여 화물운송을 처음 시작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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