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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25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었는데, 원고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외제 중고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자금이 없어 원고가 돈을 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구비했다.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2014. 12. 29.경 중고차 매입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2,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중고차 판매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2,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돈을 갚을 때까지 타고 다니라며 원고에게 C 아우디 중고 승용차를 제공한 후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그러던 중 2016. 3. 30.경 위 아우디 승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4378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인도집행되어, 차량 소유 회사에서 이를 회수해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외제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함께 운영한 것이다.

대부업 사무실은 원고가 직접 계약하였고, 사무실 집기도 원고가 구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내 준 2,400만 원은 고객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여금으로 주는 데 사용된 것이다.

나중에 고객이 대여금을 갚겠다며 차량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원고가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며 돌려주지 않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던 중 아우디 승용차를 차량 소유 회사에서 회수해 간 것이다.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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