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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7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판매점에서 피해 자인 ㈜ 현대 캐피탈 소유의 시가 24,290,000원 상당의 D K5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664,6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고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 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 해지 일 3 영업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차량 리스( 대여) 계약을 ( 주) 포 이베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 주) 포 이베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경까지 리스료 합계 22,278,532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4. 1.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여 주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리스차량 이용 계약서 상품 내역,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등, 입금 내역, 리스계약 해지 안내, 피고인 미납 내역 정산 등,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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