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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BMW 차량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면 차량 리스료와 자동차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리스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차량 리스료 합계 63,788,039원 및 자동차세 2,858,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66,646,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문자 전송 사진 접수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가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1억원을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후 피해자가 2012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를 타고 다닐 것을 권유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여 차를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있었기에 리스료를 기존 채권의 변제로 충당하거나 상계하려는 의사로 편하게 생각하고 차량을 사용했을 뿐이고, 리스료 상당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차량 리스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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