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 피고 소인 E은 형제 지간으로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초 순경 고소인에게 “ 연식이 좋은 포 르쉐 911 블랙에 디 션 차량이 있는데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보배 드림에 차량을 올려놓았다.
2012년 식이고, 주행거리 28,000km 밖에 타지 않았고, 사고 이력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약간 긁힌 흔적이 있을 뿐이다.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84,654,283원을 인수해 가면 차량을 매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사고 이력이 전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던 것으로서 가벼운 접촉사고 밖에 없었던 차량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인들이 부담하고 있던 신한 캐피탈에 대한 잔존 대출금 84,654,283원을 승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포 르쉐 911 블랙에디션을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고 이력에서 전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매수 당시에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이를 알고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 E에게 보낸 문자 내역 중 일부, 녹취록, 자동차 등록증, 차량 보험 이력,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