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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판결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1128 아 우 토 슈타트(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모친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 소유의 시가 1억 6,790만 원 상당인 D 포 르쉐 카레 라 차량 1대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3,247,128원에 리스하였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17. 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포 르쉐 카레 라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입 신차운용 리스( 잔가) A5 입 금 내역, 중도금 상환금액 계산 내역서,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정서, 매매 계약서, 견적서, 인감 증명, 주민등록 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등록 원부, 방문보고서, 내용 증명 우편물 및 배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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