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3:28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 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