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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직전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우리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있자 자신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쥐고 있던 자신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매달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약 1m 가량 강제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에 편철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112신고 사건 발급 요청에 따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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