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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0.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0:03 경 거제시 거제면 동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 추락방지 벽을 들이받아 위 추락방지 벽에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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