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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7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7,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1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총판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 보험계약자 B과 LIG110(일일공) LTC간병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 3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8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3. 6. 2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4,957,732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나. 기재 32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32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수수료 및 시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는 별다른 자본금 없이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해서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64,957,73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170호로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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