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F 사이에 2012. 10. 23.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서 증서 2012년 제734호로 청구금액 110,000,000원으로 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순번 피고 작 성 일 증서번호 약 속 어 음 발행인 수취인 액면금 (원) 발 행 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1 피고 B 2012. 11. 22. 증서 2012년 제1415호 F 피고 B 205,000,000 2012. 11. 22. 2012. 12. 10. 천안시 2 피고 D 2013. 4. 16. 증서 2013년 제1430호 F 피고 D 45,000,000 2013. 4. 16. 2013. 5. 25. 천안시 3 피고 회사 2013. 9. 23. 증서 2013년 제3396호 F 피고 회사 195,000,000 2013. 7. 27. 일람출급 천안시
나. F과 피고 B 사이에 울산 남구 법대로 98 (옥동) 한마음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에서, F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4 (신부동) 여흥빌딩 1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그 작성일자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제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아래와 같이 안성시 G, H, 안성시 I에 각 소재한 F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지원은 각 신청일 무렵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동산을 압류하였다.
순 번 신 청 인 신 청 일 사 건 번 호 청구금액 (원) 1 원고 2012. 12. 11. 2012본2339 110,000,000 2 피고 D 2013. 6. 27. 2013본1281 35,000,000 3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