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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380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4. 18...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그 외 항목(추가 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3. 3.까지(그 이전에 퇴사한 원고 C, F, H의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이하 같다)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입사일자’에 입사하였다.

원고

C, F, H은 같은 별지 ‘퇴사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각 임금협정서, 급여테이블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1) 근속수당 : 2년차의 경우 월 4만 원, 3년차의 경우 월 8만 원, 4년차의 경우 원 12만 원, 5년차의 경우 월 13만 원(다만, 근속수당은 2012. 6.경까지 지급되었다

). 소속 대원 과장 5년차 4년차 3년차 1, 2년차 및 신입사원 B, C반 100,313원 90,313원 34,373원 83,078원 5분 대기조 119,643원 109,643원 32,738원 TSC 7,000원 DG 52,780원 40,680원 27,800원 20,879원 52,686원 2) 격려금 : 2012. 7.경부터 매월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3) 교통비 : 매월 150,833원(2011. 7.부터는 155,826원), DG(A반), TSC(터미널 보안운영소) 소속 근로자는 매월 169,167원. 4) 식대 : 2011. 4.까지는 매월 87,500원(과장의 경우 119,750원), 2011. 5.부터는 매월 97,022원(과장의 경우 129,272원). 5 직책수당 : 계장의 경우 매월 3만

원. 6 그 외 항목 :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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