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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31 2016나213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원주시와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전역의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4-1 내지 별지4-4[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이하 ‘피고 영덕산업’이라 한다

)은 별지4-1, 피고 합자회사 대일환경(이하 ‘피고 대일환경’이라 한다

)은 별지4-2, 피고 대우환경 합자회사(이하 ‘피고 대우환경’이라 한다

)는 별지4-3, 피고 합자회사 지원산업(이하 ‘피고 지원산업’이라 한다

)은 별지4-4이고, 원고별로 시트가 구분되어 있으며, 마지막 시트가 퇴직금 시트이다. 이하 위 4개의 별지를 합쳐서 ‘별지4’라고만 한다]의 퇴직금 시트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반장수당,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이하 이를 합쳐서 ‘고정수당’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를 합쳐서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이하 합쳐서 ‘급여관련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휴수당 등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고정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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