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내 대기실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위 D를 수원 서부 경찰서 형사 과로 연행하려고 하자 E 경위에게 “ 이 씨 발, 회사 짤리면 너네
들 이 책임질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연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E 경위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냐
“라고 묻자 ” 해 볼 테면 해봐 라 “라고 말한 뒤 대기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E 경위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친구 D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첨부),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