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급한 아산시 모종동 소재 동양고속터미널 신축 외장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등 공사에 관하여 2015. 11. 24. 원고와 공사대금 1,034,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6. 30.까지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7. 13. ‘평판 2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 시트패널 공사를 2,165㎡에서 2,617㎡로, 평판 3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 시트접기 공사를 387㎡에서 391㎡로 각 추가 공사하는 것’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1,091,200,000원으로, 공사기간 종료일을 2016. 7. 21.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37,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54,120,000원(1,091,200,000원 - 1,03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사이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후 평판 2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 시트패널 공사는 2,403㎡이고, 평판 3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 시트접기 공사는 387㎡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원 중 5,560,445원은 평판 2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 시트패널 공사 214㎡(2,617㎡ - 2,403㎡)와 평판 3t 불소수지인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