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18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5길 7 옥수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D의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이빨로 물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1998. 8. 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