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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37에 있는 성수동 아이파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니기미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C의 턱을 1대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시계에 긁혀 입은 상해인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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