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와 그 일행들에게 소주 3 병, 생맥주 3 잔, 황도, 어묵 탕 등 32,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