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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22:40 경 위 주점을 찾아온 청소년 D( 여, 16세)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고 소주 1 병, 맥주 2 병, 오징어 어묵 탕 1개 등을 합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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