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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 층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6. 21:00 경 위 주점에서 D( 여, 16세), E( 여, 16세) 등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시원) 6 병, 맥주( 호 가든 로제) 1 병, 시장 어묵 탕 등을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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