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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31 2018누110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의 적용을 누락한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한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은 제69조 제4항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정하되(제1항),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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