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부지조성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7,5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다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은 위 대금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14. 8. 19. B측량토목설계사무소 C과 소규모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C이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그 대금은 C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은 피고의 법인인감이 맞으나, 피고가 위 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D’라는 글씨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기재한 것이 아니며,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91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영이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대리권 없이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