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조합법인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 H에 있는 B 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조합법인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 특산물의 직판과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B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유통 기한이 ‘2015. 4. 17.까지’ 인 ‘J’ 19,153 세트 (38,306 병, 500㎖), 시가 421,366,000원 상당 제품의 유통 기한을 ‘2017. 3. 29.까지’ 로 허위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20. 경 B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유통 기한 (2015. 4. 17.까지) 을 경과한 ‘J’ 2,000㎖, 시가 50,000원 상당을 문경시에 있는 K 공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유통 기한 (2015. 4. 17.까지) 이 경과된 ‘J’ 3,161,000㎖, 시가 29,82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6. 경 B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유통 기한 (2015. 4. 17.까지) 이 경과된 ‘J’ 15,952,000㎖, 시가 350,944,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19,113,000㎖, 시가 380,766,5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