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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1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상점 뒤편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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