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2고정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4. 17:00경 경남 산청군 C 고개길에서 피해자 D(45세)가 빌린 돈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흙을 피해자의 눈에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9, 10 다발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