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2호에서,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D(여, 71세)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소사구 E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목을 조이고 구둣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철문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 29.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더럽고 헤픈 년아, 이 얘기 F, G, H 그리고 I씨에게 전할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