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824,331원, 원고 C, D, E에게 각 5,216,2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제재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라는 상호로 집진기 등 수리, 설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7. 20.경 I를 운영하는 J과, 제재기와 집진시설 등을 대금 1억 원에 J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집진기 납품을 위하여 2011. 8. 5. 망인의 중개로, ‘K’이라는 상호로 합판 등 판매업을 하던 L과, 경북 고령군 M에 있던 중고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를 400만 원에 L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집진기는 2005. 11.말경 망인이 직접 제작하여 L에게 납품ㆍ설치해 준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집진기에 대한 매매계약금 100만 원을 L에게 지급한 후, 망인에게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 및 운반을 의뢰하였는데, 망인은 2011. 9. 20.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집진기의 잔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L에게 지급한 후, 인부인 N, O과 함께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작업을 시작하였다. 라.
2011. 9. 20. 16:40경 피고가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를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톱밥저장탱크의 호퍼를 절단하던 중, 저장탱크에 있던 톱밥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절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톱밥의 분진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신체표면의 70-79%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망인은 2014. 1. 29.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